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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건마약 운반, 사형선고

11월15일 Straits Times 뉴스 입니다. 

39세 말레지아 사람으로 싱가폴에서 청소업체 감독관으로 일하는 사람이,

마약 운반으로 검거,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2018년1월26일 범인인 Mr.Munusamy (39세) 는 사무실 Harbourfront Front Center Tower 2에서 

경찰에 검거되어, 자신의 모터사이클이 주차된 주차장으로 이동 했습니다. 

모터사이클 뒷좌석위에 설치된 사물함 박스에서 마약이 발견된 것입니다.

마약의 양은 히로인양으로 따지면 54.54그램 입니다. 

싱가폴 법에 따르면 히로인 15그램 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마약운반으로 간주하며

사형이 선고 됩니다. 

범인은 말레지아에서 받아온 봉지 속에는 훔친 핸드폰이 들어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범인은 일부러 이 박스를 잠그지 않고 열어 두었습니다. 

다른 범인이 와서 쉽게 가져 갈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형은 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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