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건싱가폴 모든 모임 금지, 강경조치
- 일반
- 손우락
- 20-04-07 23:19
- 1,361
4월7일 국회에서 논의 한후, 통과된 법입니다.
모든 모임을 금지 합니다.
집에서는 함게 살고 있는 가족 이외의 방문을 금지 합니다.
야외에서도 2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 됩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강경조치 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통과된 법이므로, 그대로 집행 할 것입니다.
모두 조심 하세요